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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이지 않는 침대의 하자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어찌 알 수 있나요
작성자 이세일 (ip:)
  • 작성일 2017-10-17 08:45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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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78
  • 평점 0점

저는 우드피아가 친화경자재를 이용하여 침대등 가구를 제작한다는 말을 믿고  작년 캘빈 침대 및 메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.


작년 설치가 잘 되었다는 말을 믿고 그 침대를 사용하였고, 어제 가구재배치를 해 볼까 해서 메트리스를 들고 상판을 열어보았는데 매우 깜짝놀랄만한 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.


다름 아니라 상판 모서리 한 부분이 쪼개져 있고 그 부분은 옆 부분 나사못이 튀어나와 있어서 누가봐도 나사못으로 인한 하자가 분명하였고, 앞으로 계속사용하다간 주저않을 염려가 커지는 등 더 큰 하자가 발생할 것 같아 금일 오전에 우드피아 소비자상담담당자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.


그 하자를 자세히 말씀드리면, 못을 박더라도 나무 중간에 박아야 하는데 코팅지 근처로 박아서 튀어나왔그 그걸로 인하여 나무가 쪼개진 것입니다.


그런 설명을 드렸음에도 우드피아측은 발견 후 바로 하자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과실이 있다고 하시는데..


그러면 침대가 설치되면 소비자인 저희는 하자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열어봐서 확인해야  합니까? 사고가 난 뒤에 말을 드려야 확인해 주는 겁니까?


그리고 민법 제580조에 의하면 매매 목적물에 대한 하자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규정을 설시하고 있습니다. 그 책임이 중대하면 소비자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, 손해배상책임 또한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.


저희가 그런 규정을 몰라서 이리 말씀드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?


직집 눈으로 확인하시고 하자여부 판단하시라는데 빨리 알리지 않아서 저희 책임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?


그래서 만약 이에 대한 확인을 미루시거나 책임을 회피하시면 저희가 직접 인터넷 매체등을 통해 누가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사진첨부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,  한국소비자보호원등 제3자 기관에 의뢰하여 그 책임유무를 명백히 하겠습니다.


우선 목적물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과실유무를 보겠다는게 판매자의 기본 태도 아닙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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